읍 학생들, 학교 선택권 확대
주소 변경 않고 학교 입·전학

내년부터 진도읍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주소 변경 없이 면 지역 초·중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민의식)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전면 시행한다. 


전남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도입한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시·읍 지역 학생이 면 지역 학교로 입학과 전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면 지역 작은 학교와 시·읍 지역 큰 학교 간 통학구역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면 학생이 시·읍 학교로는 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진도교육지원청은 진도읍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고려해 도서 지역인 조도를 제외하고 모든 초·중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진도는 학생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전체의 76%(초등 7개교, 중등 6개교)에 달한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면 지역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읍 지역 학교는 과대·과밀화되어 학교 간 불균형이 컸다.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전면 실시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크게 확장되어 읍·면 지역간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의식 교육장은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해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아(진도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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