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남지역에만 21만 명 추정

전라남도의회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가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12일 전남도의회는 제336회 3차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 채택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가까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우승희 의원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진상규명조사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법사위에 회부된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우 의원은 “정부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 유족 한을 풀고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조사발굴과 위령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과거사정리법’으로 불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형제복지원 등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로 인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 법안이다.


지난 2005년 12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는 5년 동안 총 11,175건을 처리해 5,450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2010년 해산됐다.


당시 위원회는 전남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여순 사건, 화순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강제연행사건, 함평 11사단 사건, 영암 구림 첫 포위 사건 등 54건 7,078명을 진실규명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유족회 등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로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됐고 전남에서도 21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민호 도의원, 폐교재산 활용 전면 재검토 필요


신민호 도의원이 12월 15일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재산을 뜻깊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매각하거나 보유한 폐교를 대부 또는 자체 활용하고 있다.  총 825곳 중 74%인 611곳을 매각했으며, 수련장·체험학습장, 영재교육원 등으로 자체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43곳이다.

신민호 의원은 “폐교매각대금은 학교 설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폐교재산이 뜻깊은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장석 도의원,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이장석 도의원이 12월 3일 제336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응급처치교육과 응급장비 설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영광군 법성면에 개원한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을 적극 활용하여 응급처치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 연수 등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유성수 도의원, 지진 대응 교육·내진설계 강화 토대 마련


유성수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지진에 대응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하며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재난 예보ㆍ경보, 원격방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지진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유 의원은 “지진재해에 대비해 평상시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지진발생을 가정한 대피훈련이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건물 내진보강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혁제 도의원, 전남 수능대비책 신중히 마련해야

이혁제 도의원이 전남 학생들의 수능 대책을 신중히 마련하자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통계를 보면 읍·면지역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다”며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수능성적이 높다는 것은 농어촌 학교 비율이 70%가 넘고 90% 이상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전남의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불리한 전형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밝힌 정시확대 대비책을 교육청과 도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립학교 표준점수 및 등급을 보면 공립에 비해 높다”며 전남 공립고등학교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광일 도의원, 청소년단체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전남도의회가 청소년단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2월 3일 이광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조화롭게 성장·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일 의원은 “조례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종기 도의원, ‘교육 관계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임종기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 관계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2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 관계 3법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다. 


그는 관계법에 따라 달리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가칭)사랑교육위원회로 통일하고, 심의 기관을 1심 교육지원청, 재심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학생징계위원회도 징벌이 아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주 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최현주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와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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